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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내
현금영수증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사용카드보기(새창)

만화로 보는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시스템 파리의연인 만화보기 (새창열림)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결제 흐름도

현금결제 흐름도 (다음에 제공되는 음성정보를 참조)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구매
  •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거래내역(실시간) 제공
  • 현금영수증 사업자(신용카드 Van사 적립식카드사용등)는 가맹점에게 발행을 승인
  •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 현금영수증 사업자(신용카드 Van사 적립식카드사용등)는 국세청에 거래내역(1일 1회이상)제공
  • 국세청은 지출내역(연말정산)을 소비자에게 제공
이용 시 혜택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안내

    소득공제 안내
    구분 공제기준 비고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기간 1/1~12/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공제한도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 제외대상

    소득공제 제외대상 안내
    구분 세부내역
    비정상적 사용액
    1.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2.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공제제외 대상액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용어설명
    용어설명
    용어 설명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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